그동안 고위험시설에서는 수기명부를 작성해왔습니다. 하지만 허위정보를 기재하기도 하고 개인정보가 쉽게 노출된다는 단점이 있었죠.

이번에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의 방지 및 방역조치를 위해서 그동안 수기로 작성해오던 출입자 명부를 개선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더 안전하고 더 정확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QR코드 전자출입명부(KI-Pass)는 그냥 폰으로 하는 방명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QR코드 전자출입명부 개인정보 안전한가?

고위험시설 이용시 방문자는 1회용 QR코드를 준비해야합니다. 그리고 시설관리자는 이 QR코드를 인식해야합니다.

내가 어디에 언제 가고 움직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거같아서 개인정보가 걱정되는분이 있을겁니다.

하지만 네이버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위치와 개인정보를 따로 분산보관하기때문에 어느 기관도 누가 언제 어디에 방문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코로나 잠복기의 최대 2배인 4주가 지나면 개인정보를 자동파기합니다.

오로지 확진자가 발생했을시 질병관리본부에 의해서 정보가 합쳐져서 접촉자관리하는데 이용됩니다.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는다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QR코드 전자출입명부 만들기

현재 QR코드 전자출입명부 만드는 가장 간단한방법은 네이버를 이용하는것입니다.

네이버가 없을경우에는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네이버에 로그인해줍니다.

2. 네이버 상단왼쪽에 삼선을 클릭해줍니다.

3. 우측상단에 'QR 체크인'을 클릭해줍니다.

4. '집합시설 출입을 위한 QR 체크인'약관내용을 읽어보시고 동의후 확인을 눌러주세요.

5.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처음 이용시 휴대폰인증이 필요합니다. 날라오는 인증번호를 입력해주세요.

6. 자신의 QR코드가 나옵니다. 이용시설 관리자에게 보여주면 스캔을 할겁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QR 코드는 1회용으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15초만 유효하며, 해당 시간을 넘어서면 다시 생성해야함)

 

QR코드 전자출입명부 법적 근거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강제로 이용해야하는게 불만인분이 있을겁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내용입니다.

아래는 법적근거 내용입니다.

- 전자명부 동의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위치정보보호법 제15조에 근거한 것임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근거하여 개인 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고, 제3자에게 제공(공유 포함)할 수 있음
*「위치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제공하여서는 아니됨

 

-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제1항에 근거하여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 출입명부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감염병예방법」제76조의2제1항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 관리본부장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정보제공요청이 가능하며 요청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함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0.5.8. 시행한 집합제한명령에 따라, 유흥시설 등은 출입자 명단을 작성·관리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 이행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 명부작성 제도가 도입

 

시설별 위험도 평가지표

전자출입명부 의무도입 고위험시설

이용자 선택권보장을 위해 QR코드 사용을 거부하거나 휴대폰을 미소지한 경우 수기장부 작성(신분증 대조)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더 퍼지지 않게 잘 숙지해서 이용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Posted by pukk

요즘 인터넷으로 구매할 수 없는게 없을정도로 인터넷쇼핑몰이 활성화 되어있습니다.

저도 자주 인터넷을 이용해서 물건을 구매하곤 합니다.

인터넷에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쇼핑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할때가 있습니다. 상대회사와 분쟁을 할때 필요한게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입니다. 

오늘은 상호명으로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호명으로 사업자등록번호 조회하기

사업자등록번호를 생각하면 홈택스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공정거래위원회'를 이용하면 됩니다.

검색창에 공정거래위원회를 검색해서 들어가주세요.

메뉴란에 '정보공개'에 마우스를 가져다둡니다.

인터넷으로 상거래를 하기위해서는 누구나 통신판매업을 등록해야합니다. 따라서 통신판매사업자를 조회해보면 사업자등록번호를 알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번호, 상호, 대표사 중에 하나만 알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대부분 상호만 알고있으므로 상호로 조회해보겠습니다.

저는 한번 삼성으로 검색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삼성'상호가 들어간 통신판매사업자들이 나옵니다.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모두 통신판매업을 등록해야하기때문에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들어가보겠습니다.

이런식으로 통신판매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명, 언제 신고했는지, 사업장소재지까지 다 나옵니다.

한가지 알아두셔야하는게 이미 폐업한 사업장은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법인이나 중견기업이상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다트'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회원가입이나 별도의 민원절차 없이 바로 상호명으로 사업자등록번호 조회가 가능합니다.

정보가 필요한분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Posted by pukk